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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A to Z (조건, 신청법, 혜택 총정리) 남양주

by gimd57852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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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격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니,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희망저축계좌II 2차 모집기간은 2025년 7.1 ~ 7.22 까지 입니다.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계좌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기반 자산 형성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격 요건입니다. 본 계좌의 주된 대상은 남양주에 거주하고있으며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평균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예: 6,000만 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택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최근 1년 내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 아니어야 함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향후 저축액에 따라 정부가 매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 소득과 근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남양주 시청 사이트 공고
자료출처 - 남양주 시청 사이트 공고

 

신청법: 어떻게 신청하는가?

 

희망저축계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www/index.do) 또는 복지로 사이트, 모바일 앱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3. 제출서류 확인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자격 심사 (최대 2개월 소요)

5. 심사 통과 시 통장 개설 후 저축 시작 서류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가구소득, 재산, 근로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며(하나은행만 가능), 이후 매월 저축이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자가 허위로 소득을 기재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미 적립된 정부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성실한 신청이 필수입니다.

 

 

 

혜택 총정리: 실제 얼마 받을 수 있나?

 

희망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저축 외에도 정부가 매칭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추가로 30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해 줍니다. 이를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 외에도 정부지원금 1,080만 원, 총 1,440만 원이라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자는 일반 은행의 적금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3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요 혜택 요약: - 매월 저축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적립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 소득공제 혜택 및 이자 수익 추가 - 자립역량교육,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또한,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적립한 자산이 자산조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생계급여 수급 유지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실제 수급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이상의 복합적인 자립 지원 시스템입니다. 정부 지원금 수령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까지 제공되므로, 특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제도로, 신청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3년 만기 시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건 확인 후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보세요. 지금의 한 걸음이 미래의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031-590-2227)

  - 거주지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와부읍 031)590-4813
진접읍 031)590-8781
화도읍 031)590-8081
화도읍동부출장소 031)590-8612
진건읍 031)590-4891
호평동 031)590-8054
금곡동 031)590-4970
다산1 031)590-4974
별내동 031)590-8472,8475
  조안면 031)590-4957
오남읍 031)590-4902
수동면 031)590-2918,8627
화도읍남부출장소 031)590-7398
퇴계원읍 031)590-4936
평내동 031)590-2959
양정동 031)590-2684
다산2 031)590-5364
별내면 031)59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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