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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300만원 손해!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70%가 몰라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자격과 혜택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워크넷)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7-10일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통한 신청
소속 회사 인사담당자가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 미리 인사팀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는 50%를 받다가 휴직 종료 후 복직하면 나머지 3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가 연속으로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급여를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지연을 방지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워크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확인용)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계좌)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표
월 급여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예상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 월 급여 | 첫 3개월 (80%) | 4개월 이후 (50%) |
|---|---|---|
| 200만원 | 150만원 (상한) | 100만원 |
| 150만원 | 120만원 | 75만원 |
| 100만원 | 80만원 | 70만원 (하한) |
| 80만원 | 70만원 (하한) | 70만원 (하한) |

